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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몰래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 검거

 

충남 논산 일대에서 사기도박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일방송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에서는 몰래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카드와 화투 패를 판독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벌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2,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사기 도박단 일당 8명 중 7명을 검거하고 그 중 신 모씨(37세) 등 4명을 구속하였다.
구속된 신 모씨 등 3명은 몰래 카메라, 영상 수신기, 무전기, 이어폰 등 장비와 상대방 패를 판독할 수 있는 목 카드와 화투를 준비하여 사기 도박을 벌이기로 공모하고, 자신들은 밖에서 패를 판독하여 불러주며 망을 보는 역할, 전 모씨(54세) 등 5명은 친구 등 지인을 피해자(호구)로 끌어들이고, 몰래 카메라와 이어폰을 소지하고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로 각 역할을 분담했다.

 

검거된 일당은 몰래카메라 등을 사용해 사기도박을 감행했다. @제일방송


이들은 2013. 6. 중순경 논산 소재 다방에서, 천정에 미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피해자 김 모씨(48세) 등 2명을 상대로 150만원 가량을, 2013. 8. 초순경 4회에 걸쳐 논산 소재 피해자 소유 컨테이너에서, 모자형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 박 모씨(51세) 등 2명을 상대로 2,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몰래카메라 등을 사용한 불법 사기 도박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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