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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발표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도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준수율 제고를 위해 힘써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3일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4층에서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준수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도 노사민정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정착이 기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공동 노력키로 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며, 내년은 5580원으로 7.1% 인상된다.

 도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8만 2000명으로 집계(2014년 9월 기준)됐으며, 연령은 25세 미만?60세 이상 54.9%,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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