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산학융합지구 원장 공모건이 편법으로 졸속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편법 졸속 처리한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 가운데 우선 이사회 7일전까지 이사회 세부 안건을 이사들에게 통보해 줘야 하는 정관 제25조 3항을 어기고 일시와 장소 등 형식적인 내용만 통보해 이사들은 불참하거나 사전 세부 내용을 모른 채 회의에만 참석해 '회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했다는 의견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또, 특정후보를 원장후보로 선임하기 위해 현재 유효한 정관의 의결 정족수인 출석이사의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원장선임방법을 투표한 결과 1위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하는 안 7표, 무기명 투표로 하는 안 5표로 과반수를 통과해 1위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후 편법 처리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상대후보자가 교수직을 사퇴했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상태로 밝혀졌다.
한편, 향후 이사회와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후보자는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되나 이러한 편법 선임절차를 무시하고 승인이 날지 대다수 전문가는 회의적인 시각이며 산학융합지구 원장 공모문제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