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가 잘 준수되고 있다. @제일방송 |
당진시가 9월 11일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특별 계도기간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일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이 속속 드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위반차량에 현장 계도를 시행, 경고장을 발부하고,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반 상가건물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제일방송 |
그러나 시내 일대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나 관공서에는 법규가 잘 시행되고 있었으나, 일반 상가건물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서는 위반 행태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공영주차장에서도 위반 행태는 마찬가지다. @제일방송 |
장애를 가진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9월 16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단속이 이름뿐인 특별단속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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