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면 옥현리와 당진포3리 주민들이 마을안 대규모의 돈사 건립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당진시청에는 마을주민들이 돈사건립을 앞두고 거센 항의를 했지만 처벌할 수 없는 행정적 명분이 미약해 사실상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돈사건립은 추진됐고 9월 19일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려 하자 주민들은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돈사가 건립 될 부지 주변에는 벌써 기존에 들어선 양돈장과 퇴비를 생산하는 비료공장이 건립되어 있어 주변에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돈사가 건립 된다니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 하고 있다.
하지만 돈사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상황.
이들을 대변해줄 누군가가 없다보니 생업인 일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돈사건립 반대를 위해 몸으로 지키기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과 행정. 하지만 이 돈사건립 문제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 시민들은 비탄하기만 하다. 과연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지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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