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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단속 활동 돌입

 

내년 3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한 선거사무가 오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된다.

 

대전과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그간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사례가 끊이지 않자 공정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선관위에 위탁했으나 흑색비방전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선관위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오는 21일부터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등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돈 선거'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6.4지선와 20164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중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미니 지방선거'로도 불린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깨끗한 선거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유권자인 조합원이 특정돼 있고, 조합장 후보와 조합원간 유대관계 등 은밀한 선거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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