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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조력발전 `운명` 다음 달 결정

200911월 고시된 가로림만 매립 계획 유효기간이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환경부가 매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동의하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하지만, 반려하면 사업추진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매립계획을 다시 세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관련 지자체인 충남도는 사업자 측이 낸 5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79개 조항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지락과 서식생물의 대량 폐사가 우려되는데도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것.

 

반면, 사업자 측은 1차 보고서에 비해 충남도가 지적한 조항이 251건에서 크게 줄었는데도,

문제점만 지나치게 부각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곳은 충남도와 서산,태안 지자체 3곳과

국무총리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정부기관 4곳이다. 환경부는 평가서가 다 들어오면 다음 달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가며,

동의와 반려, 조건부 동의 등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내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한 주민 찬반이 워낙 팽팽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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