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예고 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지난 12일 발표된 바와 같이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 및 축소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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