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대목장이 열린 당진 5일장 @제일방송 |
추석을 앞두고 대목장이 열린 당진 5일장의 수산물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열 곳 중 여섯 곳 꼴로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단속기관 측에서 9월 6일부터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기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 무색한 일이다.
외지 상인들이 활동하는 당진 5일장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일방송 |
단속이 자주 실시되는 안쪽 당진시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기가 잘 되어 있지만, 바깥 5일장 장터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항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바깥 5일장 상인들과 달리 당진시장 안쪽의 상인들은 원산지 표기를 잘 준수하고 있다. @제일방송 |
당진시장 상인은 “당진시장 상인들은 기관의 단속으로 벌금 5만원을 물어가며 시행령을 지키고 있다”며 “단속기관에서도 5일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외지 사람이 대부분인데다 간판이 없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기관에서도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단속을 잘 나오지 않는다”며 “보다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진의 명물 5일장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장터가 될 수 있도록 단속기관의 주의 깊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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