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대목장이 열린 당진 5일장 @제일방송 |
추석을 앞두고 대목장이 열린 당진 5일장의 수산물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열 곳 중 여섯 곳 꼴로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단속기관 측에서 9월 6일부터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기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 무색한 일이다.
| 외지 상인들이 활동하는 당진 5일장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일방송 |
단속이 자주 실시되는 안쪽 당진시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기가 잘 되어 있지만, 바깥 5일장 장터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항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 바깥 5일장 상인들과 달리 당진시장 안쪽의 상인들은 원산지 표기를 잘 준수하고 있다. @제일방송 |
당진시장 상인은 “당진시장 상인들은 기관의 단속으로 벌금 5만원을 물어가며 시행령을 지키고 있다”며 “단속기관에서도 5일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외지 사람이 대부분인데다 간판이 없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기관에서도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단속을 잘 나오지 않는다”며 “보다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진의 명물 5일장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장터가 될 수 있도록 단속기관의 주의 깊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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