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여에서 시작돼 충남 7개 시군으로 확산된 조류인플루엔자로 모두 252만 2천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AI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AI피해 보상금 263억 원 가운데 218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45억 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계획 이다.
또 AI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류 농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위반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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