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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이용하는 당진시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 기간은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해 827일부터 910일까지 15일동안 허용한다.

당진시장 주변 행동교 앞 교차로부터 행동사거리(설악웨딩타운 앞)까지 0.3구간으로 하위 1차로에 주차(80여 대)가 가능하다.

 

김택준 서장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이번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가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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