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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한 민원, 후견인에 맡기세요."

 당진시가 복잡한 민원 처리 도움을 위한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민원 후견인은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와주고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상담과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민원 후견인 분야는 △공장설립 신청 △농지전용 허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산지전용 허가 △사설묘지(종중·개인) 설치허가 △소음·진동(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10개 분야이다.

 민원 후견인은 10개 분야 해당부서 담당팀장(6급) 공무원 10명으로 지정돼 있다. 민원인은 후견인 필요시 민원업무 신청과 동시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면 되고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민원위생과에서 해당 부서의 민원후견인 담당 공무원에게 지정 사항 통지 후 민원안내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적용되는 법령이 많거나 복잡한 제출서류 등으로 민원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후견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관련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팀장급 베테랑 공무원이 후견인으로 도움을 주는 만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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