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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인도 점령…시민 안전은 뒷전

 당진시 우두동 내 인도 곳곳을 건축 자재들이 점령해버린 탓에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우두동내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 인도 곳곳은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가 적재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여기에 현장 주변은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은 물론, 도로 곳곳은 현장에서 묻어 나온 흙으로 지저분했지만, 현장 주변을 관리하는 안전요원은 전무했다.

 

 한편 인도에 건축 자재를 쌓아놓은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도로법상 인도나 차도 등을 불법 점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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