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당진화력, 환경법규 위반했지만 미약한 과태료 처분만 받아

 충남도내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사실상 경미한 액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충남도 화력발전소별 환경관련법규 위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화력은 지난 해 1월 사전 신고 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당진화력)와 함께 과태료(각각 48만 원)이 처분됐다.

 

계속해서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지만 소액의 과태료 외에는 아무런 행정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경미한 행정처분은 환경법규를 지키는 경각심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져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