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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허베이호 기름사고 배상액 '반토막'

 태안과 서산의 맨손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서산수협 조합원 7천7백명이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402억여원을 배상받는데 합의했다.

 

 기나 긴 법정싸움은 끝을 보게 됐지만 어민들은 그러나 배상을 받게됐다는 기쁨보다 아쉬움과 억울함이 더 크다.

 

 당초 어민들이 신고했던 피해액은 천119억여원. 지난해 1월 법원이 사정재판을 통해 인정한 피해액도 701억여원이다.

 

 그러나 배상액은 어민들은 최초신고액의 36%, 사정재판 인정액과 비교해도 절반인 57% 수준에 불과하다.

 

 어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싸움에 지칠대로 지쳤다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맨손어업의 특성상, 재판이 길어질수록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울며 겨자먹기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태안남부수협과 안면수협 조합원 4천여명에게도 지난주에 조정을 권고한 상태로,

역시 사정재판 인정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보령지역 어민 만2천명에 대해서도 조정안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이번 서산 맨손어업인의 배상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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