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당진 종합터미널의 주차장.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는 일반차량들이 주차해 있다. 일반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간을 차지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주차장 관계자는 일반차량의 임산부·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해 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제작진이 ‘주차구역 단속’에 관해 질문을 하자 주차장 관계자 측은 오히려 역성을 내며 “우리 주차장은 주차 폭이 넓어 임산부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시측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 과태료 10만원의 부과 문제로 비교적 제제가 잘되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경우 조례사항이라 벌금이 없어 신고나 제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했으며 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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