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구성되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매번 나타나는 갈등. 이러한 현상은 충남도의회 뿐 아니라 당진 기초의회에서도 예외가 없다. 각종 갈등과 논란 속에서도 의원들은 왜 의장 자리에 욕심을 내는 걸까?
시의장은 합법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권한과 시장 다음의 사실상 `2인자'로 꼽힌다. 실제 의장이 되면 매월 230만여원씩 연간 2,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으며 전용차와 차량기사, 수행비서도 보태진다. 부의장은 연간 1,360만원, 상임위원장은 92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별도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특히 이들은 시청의 실·국장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어 현안은 물론 각급 민원 처리에도 유리하다.
한편 지난달 제2대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장이 취임을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 이재광의원은 ‘의장 선출 1차 투표’에서 8표를 받아 3표를 받은 양창모의원을 제치고 의장으로 선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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