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자로 당진시가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폐지 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연계해 2014 당진시 하반기 규제완화에 나섰다.
시는 해안선 산지전용 거리규제와 기업유치 면적 및 환경을위해 업종을 규제해왔던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8월 1일자로 전면 폐지한다.
이지침은 주민이 살기 좋은 녹색도시 푸른 당진 구현을 위해 소규모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함으로 2009년 12월 31일에 지침한 내용이다.
그러나 개발을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사유재산권 침해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유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올해 초부터 관련부서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지난 25일에는 시의회, 31일에는 시민단체에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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