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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규제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중요 현안, 표류하지 않도록 할 것”

 김대중 정부 이후 기업활동에 대한 지방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오히려 지난해 부처별 등록 규제 숫자는 7648건으로 전년보다 220건 증가했다.

 

 규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많아 중앙정부 규제는 1만 5054건, 지방정부가 5만 665건으로 3.3배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선 ‘끝장 토론’을 벌였으나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정책 추진 동력이 주춤한 상태였으며, 이에대해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규제완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연계해 2014 당진시 하반기 규제완화에 나섰다.

완화 대상으로 먼저 ‘기업유치 제한기준 완화 ’를 꼽을 수 있다.

기업유치 제한기준 완화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기업유치 규제완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박근혜대통령의 강력한 규제완화 추진과 더불어 개별입지 및 업종제한 규정에 대해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그동안 당진시는 기존공장 이전 또는 외지에서 공장이전 목적으로 기 토지를 매입한 기업의 경우 계획 차질로 인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으며, 더불어 도색작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기업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환경도 좋지만 기업입장도 고려하는 행정을 호소하고 있는 실태였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관련부서와 기업, 기업규제완화 자문용역등과 현안토론을 실시했으며 최종결론으로 현행 기업유지 제한 면적 15.000m²로 면적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법적근거가 없는 105개 업종제한은 폐지하되 염색, 도색 등 3D업종은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당진시는 2014년 8월 1일자로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폐지하기로 규제를 확정했다.

 

 또한 345KV 송전선로(북당진~신탕정) 밀양 및 새만금 건설관련에서는  타지역 건설현장과 당진 예정지를 상호 비교검토를 통해 지중화 구간을 결정한 것으로  선로길이 약 35.5Km ( 당진구간16Km, 아산 19.5Km), 지지물 총 87기, 당진 39기(송악15, 신평18, 우강6), 지중화 구간 3.5Km(철탑 8기 철거 (한정3,도성3,신당2)로 지중화 구간을 결정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5월 규제개혁 전담팀 TF을 신설해 각종 절차 및 시설기준 완화,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포함해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지적돼 온 사안들을 우선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행정규제 심사제도’를 시행해 규제개혁 신고센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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