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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暑, 불법무기 자진신고 집중 홍보

 당진경찰서는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교황방문과 아시안 게임 등 주요 국제적인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와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4. 7. 1∼7. 31까지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했다.

 

 신고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탄·포탄류, 폭발물류, 최루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무기 일체가 해당된다.

 

 지금까지 관내에 있는 대형 전광판 7개소, 주정차 단속 CCTV 17개소, 지방신문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했으며 총포 소지자 1,000여명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무기는 엽총 5정, 공기총 20정, 가스발사총 등 기타 총기류 10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얼마 남지 않은 신고기간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요령은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현품을 제출해 신고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한 후 현품을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무기류를 불법적으로 계속 소지하게 되면 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임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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