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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전차선 무법질주 ‘지정차로제’ 있으나 마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는 1차선을 통행할 수 없으며 적재중량이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이륜차는 가장 바깥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화물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동부제철 앞 도로에 화물차량의 1차로 주행을 금지하는 화물차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0년 11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모든 화물자동차가 1차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화물차량들은 버젓이 1차선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이 화물차가 1차로에 들어선 상황을 목격했더라도 추월을 목적으로 일시 진입했다고 하면 차로 위반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낮은 인식 때문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법규 준수는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첫걸음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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