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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暑,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당진 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놓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 매수남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업주 박모씨(30세, 남),  종업원 박 모 씨(25세, 여)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박 모 씨는 당진시 밤절로 소재 00오피스텔을 임대해 여성 종업원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성 매수나 미 전화를 하면 자신이 직접 전화를 받고 오피스텔까지 안내해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오피스텔 성매매의 특징은 성 매수나 과 업주 간 휴대전화로 이루어졌으며 정상적인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업소 내에 밀실 및 수면실을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마사지

업소와는 다른 영업 방식으로 주변에서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오피스텔 성매매가 당진에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개발 여파에 힘입어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주 단지 및 신 터미널 주변과

원룸촌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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