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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궐선거 8억원 내외 경비 소요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재·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잦은 선거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한 번 치르는데 8억원 내외의 경비가 소요된다.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당선이 무효된 선거를 다시 하는 재선거와는 달리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체급을 높여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 정치적 야심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도 이전 선거 당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로 원인자 비용부담 문제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제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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