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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우강면 양계장’ 갈등

 양계장 신축을 둘러싼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확산 됐다.

 지난 3월 우강면 성원리 주민들은 ‘양계장 건축’을 놓고 양계장 신축하는 사업자가 공사 시작하자 물리적이 저지를 해왔다.

 

 이에 당진시는 물리적인 마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서로 간 대화로써 원만한 갈등해소를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진시는 지난 5월 법적 중지명령이 근거 없음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겪고 지난 5일 공사 중지 명령이 취소됐다. 그리하여 지난 26일부터 건축주는 다시 양계장을 짓기 위해 땅을 메우는 중이다.

 

 한편 주민들은 쌀 재배단지에 지난해 말부터 2개동 2700㎡ 규모의 대형 양계장이 건설될 경우 각종 해충과 악취 등의 생활피해는 물론 쌀 재배단지의 오염이 불가피해 경제적 손실도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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