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에 위치한 C복지원이 음식물쓰레기를 뒷마당에 몰래 매립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곳 복지원은 길이가 약2m. 깊이 1.5m 가량의 구덩이를 파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했다.
제작진이 지난 24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구덩이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비닐과 계란껍질 등 일반쓰레기도 뒤섞여 버려져 있었으며 파리들이 들끓고 악취가 풍겼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구덩이 바로 옆 이미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한 후 시멘트를 발라 매립한 흔적이 있다는 것.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음식물매립에 관해 제작진이 질문을 던지자 복지원 원장은 “시에 이미 음식물수거 신고를 했지만 수거 기준에 맞지 않아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는 변명을 했다.
시에서 확인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양이 250L이상의 경우에는 사설업체와 연관해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음식물 매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음식물을 매립은 악취는 물론 토양오염과 침전물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시 1000만원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주민에게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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