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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기능 상실한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당진 시외버스터미널은 당진시가 작년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시민들의 흡연 모습은 물론 버려진 담배꽁초도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버스터미널 앞 벤치에서는 담배 연기가 피어오른다. 버스 바로 옆에서도, 승강장 주변에서도 담배 연기가 그칠 줄 모른다.

 

 터미널은 엄연히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터미널 이용객 보다 버스운전 기사나 운수회사 관계자들이 많다. 이에 버스업체 측에 물어봤으나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 뿐. 터미널 이용객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한편 담배연기 자욱한 당진 시외버스터미널에는 하루 2000여명 이상이 드나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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