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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부동산중개업소 이용 시 대표자의 얼굴을 확인하세요

 당진시는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등록된 351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중개업등록스티커”를 부착한다.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는 중개업소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성명과 대표자의 사진을 함께 인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무등록중개업자를 구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스티커에는 “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의 얼굴을 반드시 확인” 하라는 안내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이로써 시민들이 중개업소를 이용 시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피할 수 있게 됐다.시는 불법 중개행위에 의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기존에 부착돼 있던 “중개업등록스티커”를 새롭게 제작된 스티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중개업소 밀집 지역인 당진 1, 2, 3동, 송악은 대부분 교체작업이 마무리 됐고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는 시내 전 지역의 교체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은 “시에서는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무등록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스티커 부착 외에도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활개를 칠 수 없도록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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