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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불법 피부마사지업소 집중 단속

 당진경찰서는 지난 10일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서북서 등 5개 경찰서 합동으로 송악읍 복운리 이주단지에서 불법 피부마사지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5개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 이모씨(48세, 여)와 종업원 김모씨(51세, 여) 등 1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상적인 업소를 가장한 불법 피부마사지 업소가 후죽순처럼 늘어남에 따라 합동단속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건물주를 상대로 업종을 전환토록 계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검거된 업주 이모씨 등은 정상적인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업소내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및 수면실을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출입문 밖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피해 왔으며 밀실 출입문은 업소 내 벽면과 분간할 수 없게 똑같이 설치해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진경찰에서는 “금년 들어 성매매업소 열 곳을 적발하고 26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이주단지 및 신터미널 주변과 학교주변, 원름촌 등 첩보수집을 강화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법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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