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6일로 59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진시내 일부 관공서와 사회단체에서 조기를 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는 현충일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당진 시내 곳곳의 관공서와 사회단체 건물을 확인한 결과, 조기를 달지 않은 곳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당진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센터, 문예의 전당 건물 역시 입구에 설치된 태극기는 조기가 아니라 연중 게양하는 때와 같았다.
한편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날 현충일에는 조기로 걸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