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당진 지역내 음식점, 카페 등이 도로 위 또는 건물 밖에 의자와 파라솔 등을 두고 불법영업을 하고있다.
더욱이 일부 인도는 점포 주인이 불법으로 점유한 후 장사를 일삼아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질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편의점 업계에선 파라솔 설치가 여름철 객수 증가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한 곳이 빈번한 실정이다.
파라솔 말고도 인도와 도로에는 불법으로 점령한 물건들이 많이 눈에 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또한 누구든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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