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국민들의 해양 안전관리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레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돌입했다.
태안해경은 6월 1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3개월간 수상레저 성수기로 지정하여 사업장 밀집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예방적?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요 레저활동지역에 대한 위험요소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은 연중운영 사업장 5개소와 성수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12개소 등 총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기구, 시설 및 장비 점검 등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51건에 이르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단속했으며 안전 예방활동과 더불어 주요 위반사범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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