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의 업적을 허위공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당진시장선거 후보자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당진시장 후보자는 “예비홍보물에 민선5기 성과 중 일부 사업을 소개하면서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행정용어의 표기와 사용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당시 당진시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전체 또는 특정 부분이 ‘전국 최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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