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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발표하거나 인용 보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 등은 해당 기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게 되며, 다만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조사시점을 기록한다면 발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유권자가 선거 직전 여론조사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행됐다.

 

   한편 6·4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30일~ 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고있으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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