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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폐 상가 방치 ‘물의’

 당진시 옛터미널 도심에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폐 가옥이 방치돼 석면 분진에 의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주변 환경의 저해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옛 터미널은 상가가 밀집된 곳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폐상가 슬레이트 지붕이 관리부실로 깨지거나 훼손된 상태에서 방치시켜 바람에 의한 분진 비산 위험이 증가, 질병이나 임을 유발시킬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우려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재는 풍화와 침식 등으로 표면 결합력이 약화돼 석면 비산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진1동 박모(76)씨는 “규정을 떠나 시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석면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주택은 물론 창고와 축사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관리와 신속한 철거로 더 이상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환경부 방침이 축사나 창고 상가 등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만 가능하다며 옛터미널 인근 폐 가옥은 용도가 상가로강제 철거 등을 할 수 없다”고만 밝혀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의 야심찬 계획은 자칫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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