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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보수공사 설계 검토해 드려요.”

 충남도는 도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보수 공사 시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고자 ‘민간공동주택 개보수공사 설계 검토자문 서비스’를 6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은 도내 300세대 이상 민간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공사비 1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분야별로는 건축, 토목, 조경, 도색, 설비공사(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등이다.

 

 설계 검토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이 시장·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10일 이내에 공사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행정서비스 차원의 자문행위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도는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의 보수공사 시 최저가 공사비 업체 선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사실상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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