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고 정부도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6·4 지방선거에서 도로명주소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선거구확정의 근거법인 ‘공직선거법’의 관련 부분이 개정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읍·면·동 에 의해 이뤄질 뿐더러 도로명주소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검색할 수 없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일반투표소·사전투표소 검색’ 서비스도 도로명주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쓰고 있지만 투표소 검색에는 ‘읍·면·동’을 사용하는 지번주소만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투표소·사전투표소 검색 메뉴에서 입력하는 ‘읍·면·동명(행정동 또는 법정동)’은 관할구역을 의미하는 것일 뿐 도로명 주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법’ 3조에는 ‘주소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명주소법’은 3조의 특별 규정으로 일반법인 ‘공직선거법’에 우선할 근거를 둔 것이다.
또 동법 4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남은 기간동안 선관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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