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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검색 안되는 '도로명주소'…유권자 혼란

 도로명주소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고 정부도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6·4 지방선거에서 도로명주소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선거구확정의 근거법인 ‘공직선거법’의 관련 부분이 개정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읍·면·동 에 의해 이뤄질 뿐더러 도로명주소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검색할 수 없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일반투표소·사전투표소 검색’ 서비스도 도로명주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쓰고 있지만 투표소 검색에는 ‘읍·면·동’을 사용하는 지번주소만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투표소·사전투표소 검색 메뉴에서 입력하는 ‘읍·면·동명(행정동 또는 법정동)’은 관할구역을 의미하는 것일 뿐 도로명 주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법’ 3조에는 ‘주소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명주소법’은 3조의 특별 규정으로 일반법인 ‘공직선거법’에 우선할 근거를 둔 것이다.

 

 또 동법 4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남은 기간동안 선관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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