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과 건축자재가 인도를 점령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탑동사거리부터 설악가든 사거리까지의 자전거도로와 인도에는 차량과 건축자재가 인도를 점령하고있어 곳곳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는 비계 등을 피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했다.
더욱이 주변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과 불법 주·정차차량들이 자전거도로를 점령하는 행위도 빈번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로를 점령한 각종 시설물과 적치물을 피해 차도와 인도를 넘나드는 아찔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어 안전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현행 도로법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적치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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