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현수막·벽보 훼손행위 처벌 관련근거로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측은 "학생들에 의한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교육청, 선관위 유관기관과 협조해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 훼손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에는 술에 취해 거제시내 한 선거 사무실 외벽에 붙은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백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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