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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사고위험행위 집중단속 실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화물차 불법개조·과적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적재초과 화물차에 대한 후방차량의 추돌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화물차량 사고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지난해 도내 화물차량 사고는 1,634건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화물차량 사망자는 124명으로 전년대비 5.1%가 증가하여 화물차량의 안전운행 요구가 절실하다.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6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중점 단속 항목은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구조변경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싣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화물차 적재함 철판 용접·쇠사슬 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화물차량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도 과적 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주요 통행지점에서 수시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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