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화물차 불법개조·과적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적재초과 화물차에 대한 후방차량의 추돌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화물차량 사고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지난해 도내 화물차량 사고는 1,634건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화물차량 사망자는 124명으로 전년대비 5.1%가 증가하여 화물차량의 안전운행 요구가 절실하다.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6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중점 단속 항목은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구조변경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싣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화물차 적재함 철판 용접·쇠사슬 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화물차량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도 과적 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주요 통행지점에서 수시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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