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당진·서천 기름유출 피해 0원” 판결

 법원이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진지역 어민들은 기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7부(재판장 성보기)는 21일 허베이스피리트사가 지난해 1월 사정재판에서 피해금액 22억원을 인정받은 충남 당진시 가곡어촌계 소속 어민 27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선고공판에서 “채권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름유출 사고 후 당진지역에서 발견된 기름은 용무치 해안과 대난지도 등에서 타르볼 형태로 발견된 12㎏에 불과하고, 이 역시 사고 후 2∼3개월이 지난 뒤에 발견돼 유조선에서 나온 기름인지 여부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정재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당진지역 어민 4500여명이 허베이스피리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사정재판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산지원 민사6부(재판장 성보기)도 이날 사정재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서천지역 맨손어업 어민 이모씨가 유조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