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사건 통지 강화, 국민 눈높이 치안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 등 수사민원이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면 SMS, 우편, 전화, e-mail 등을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통지는 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의 결과 통지가 대부분이었고, 내용도 상세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금년 3월부터 결과통지뿐만 아니라 사건 접수 1개월 경과시 3일 이내에 중간통지를 하고, 중간통지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3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충남경찰은 "다양한 통지 수단을 활용, 민원인의 궁금사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눈높이 맞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