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당진시 원당2동 한 농가에서 불법 도축장을 차려놓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해 식당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밝혀진 불법도축장이 충격을 주고 있다.
구봉리에 위치한 이 도축장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도축장이며 A농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법 도축을 하고있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지만 이 도축장은 이런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고있다.
이어 이 농장에서는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고 식용으로 제조하고있으며 매일
아침 20마리 정도 도축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렇게 불법도축을 해 농장주인은 부당이익을 챙긴바 있으며 또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근 벼농사지대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
또한 수백 마리를 도축해 식당 등에 유통하고 , 도축 뒤 남은 부산물을 인근 뒷산에 불법매립해
악취가 코를 찌르고 산림훼손이 우려되고있는 형국이다.
구봉리 주민들은 도축농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벼농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축
농가에 대한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대해 당진시는 불법 도축농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하고 구봉리의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한 조속한 관리가 필요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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