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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차량으로 어린이 안전 위협

 당진시 사기소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차량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다.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었고, 과속방지턱의 높이도 너무 낮게 설치돼 유명무실했다.

 

 학부모 이모씨는 “과속하는 차도 많고 과속방지턱은 페인트 칠만 돼있다.”며 “스쿨존이라는데 전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의 속도와 신호 위반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져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여전히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는 총 444명(사망 6명)이었으며, 이중 1학년이 17.8%(7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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