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5월 '30일·31일' 사전 투표 실시…투표 방법은?

올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은 6월 4일, 수요일이다.

법정 공휴일이니 쉬는 날이고 이틀 뒤인 6월 6일 현충일이 금요일이어서 주말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됐다.

사전투표 실시일은 다음 주 금-토,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이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할 수가 있으며 투표소 가실 때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

 

 전국 어느 투표소를 가도 되지만, 동네 투표소를 갈 경우와 아닌 경우에 조금 차이가 난다.

 

 동네 투표소에 갈 경우에는 '관내선거인'으로 분류되어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를 하는, 선거 당일 일반 투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동네가 아닌 다른 곳의 투표소를 갈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봉투 한 장을 더 받게 된다.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봉한 뒤, 봉투째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데.

이 봉투는 본인이 사는 주소지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개표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이다.

 

 선관위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는 2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투표용지 색상도 다르게 정했다고 밝혔다.

 

 1차로 받는 투표용지는 3장인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를 먼저 뽑게 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기호가 없이 후보자 이름만 가로로 배열된다.

 

 2차 투표용지는 4장으로 광역과 기초의원을 뽑게 되는데, 1인 7표제가 아닌 지역도 있다.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는 투표용지 5장, 세종시는 4장을 받게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