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지만 지방선거가 16일 남은지금, 요란한 선거로고송도 후보자들의 유세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기간을 14일로 정해뒀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 신청이 마쳤다고 해서 선거 기간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제 선거유세가 시작되는 날은 22일부터다.
정치권은 이미 선거국면으로 전환됐지만, 거리에서도 선거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은 것이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은 시끌벅쩍한 선거로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점에서 요란한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 남은 선거 주요 일정은 30~31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와 다음달 4일 투표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재자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소지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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