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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

 대전,충남,세종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병원,요양소 근무자, 함정이나 영내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 등이다.

 

 투표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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