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산 시내 유흥가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야간에 몰래 들어가 명품 가방 등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했다.
피의자 K씨는 서산시 모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업주가 자리를 비워 없는 틈을 이용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루이비통 가방 1개, 구찌 가방 1개, 휴대전화 2대, 현금 80,000원 등 도합 3,96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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