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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 나서

   당진시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불법 어업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수산업협동조업과 어촌계 등의 협조를 받아 당진시의 주요 항,포구 일원과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등 해수면과 내수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도 경계 및 시 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충남210호)를 이용해 내수면과 해수면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공정한 어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 외에도 홍보에도 집중 할 것”이라면서 “금어기의 어획행위와 불법 어구 사용은 당진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강력히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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