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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제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국회 통과

 김동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입법의 배경과 골격에 대해 발표하고자 시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동완 국회의원은 중소기업기술보호에대해 관심을가진건 국회의원이 당선된후 2012 국정감사준비를 하던 시기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중 ‘중소기업 기술탈취가많다’라는 자료를 보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속에서 경제적 약자의 경쟁플랫폼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약육강식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중소기업탈취부분을 눈여겨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관행화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중소기업 내부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오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로 인한 약육강식의 중소기업기술 탈취 현상이 산업계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내부의 기술유출등으로 올바른 기술창조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탈취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평가 및 거래제도 그리고 기술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기술연람 로그인 기록을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등 관련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편리하게 이용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당한 댓가를 받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소송까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김동완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86.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의 국가 경제와 산업계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왔지만 이제는 약육강식의 기술탈취와 기술유출이 만연한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 통과는 기술모방형 경제에서 기술창조형 경제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지원위주의 중소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쟁 플랫폼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완 국회의원은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산업부가 제일 반대했었지만 중소기업의 기술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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