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가건물 곳곳에 설치된 불법돌출간판이 규정을 어기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돌출간판이란 점포에서 길거리로 튀어나온 모양의 간판으로 보통 건물 수직면에 매단 것을 말하며, 이런 돌출간판들이 규정을 어긴 채 설치된 곳이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9일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는 당진시 읍내동 일대의 간판들은 대다수가 너무 낮게 설치돼 있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건물높이를 넘어서는 위치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당진시 건축도시디자인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것이 사실이다”라며 이 후 불필요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검사공무원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공무원은 관리법 시행령 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검사공무원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당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며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점검마저도 무방비하게 방치해놓은 상태다.
이를 입증하듯 올해 관리소홀로 인해 떨어져 나간 20여개 간판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당진시가 불법 돌출간판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태도와 무허가 광고업자들의 난립에도 방치하는 것 또한 준법정신 결여로 이어진다.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국민이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에 당진시는 시설물안전점검 상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있는 실태이다.
당진시 공무원은 시승격에 맞게 탁상행정과 시민들의 혈세낭비를 되풀이하지않도록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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